공지사항

2026년 2월 3일 주택법 개정안 발의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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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트릭사당
댓글 0건조회 324회작성일 26-03-02 12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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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조합설립인가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95%에서 80%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.


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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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제목글쓴이조회날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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